아파트 담보대출 서류 변조한 50대 집유

정혜미 2020. 11. 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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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관련 증빙서류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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