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체 지원 조례 개정안 가결

김도훈 2020. 11. 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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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에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지역 건설업체가 주택 건설사업의 시공, 설계 대표사로 참여할 경우,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건축, 교통 등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조례안 개정으로 지역 건설업계의 입찰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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