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체 지원 조례 개정안 가결
김도훈 2020. 11. 25. 22:33
[KBS 대구]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에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지역 건설업체가 주택 건설사업의 시공, 설계 대표사로 참여할 경우,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건축, 교통 등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조례안 개정으로 지역 건설업계의 입찰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판사 사찰’ 논란…“공소 유지 참고자료” vs “직무 범위 아냐”
- ‘윤석열 징계위’ 이르면 이번 주 소집…쟁점은?
- [인터뷰] MVP 양의지 “보너스는 돈 대신 집행검으로 주세요”
- “방역 피로감·코로나 불감증이 가장 큰 위험요인”…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시
- “종부세 효과” vs “집값 더 뛴다”…다주택자 매물이 관건
- “낙태죄 전면 폐지해야”…여성계는 왜 정부안 반대하나?
- 3차 재난지원금, 언제 얼마나 받게 될까?
- BTS, 한국 가수 최초 그래미상 후보…“받으면 3대 대중음악상 석권”
- 제방 쌓는 게 해결책인데…예산은 오히려 감소?
- 다우지수 사상 첫 3만 돌파…‘경제 낙관론’ 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