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경영참여 '가늠자'..경영계 반발 넘을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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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서두르도록 건의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경사노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경영계의 반발을 의식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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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국회 건의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서두르도록 건의하는 데 합의했다. 경영계 반발을 의식한 야당 반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사노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법 개정 전에는 노사 자율 합의에 따라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과 의장 허가 때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조가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 비상임이사에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노동이사’로 공공기관의 경영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제도다. 폐쇄적인 지배구조로 인해 공공기관의 사업이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주요 결정의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과 국외자원개발을 담당했던 공기업들이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위기에 처했던 사례를 들어 노동이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공기업 임원의 임면을 규정한 제25조 3항 등에 노동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경영계의 반발을 의식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박주민·김주영 의원이 각각 노동이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번 합의로 입법에 힘이 실렸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민간기업에 미칠 파장을 꺼리는 경영계의 반발이라는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노사 갈등과 대립으로 책임 있고 전략적인 경영 추진체계가 흔들릴 소지가 있다”며 국회에 개정안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노동자 대표를 상임이사로 두는 박주민 의원 안보다 비상임이사로 임용하는 김주영 의원 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남태섭 한국노총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은 “공공부문 노사 모두 노동이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정부도 법 개정 건의에 합의한 것은 제도 도입에 동의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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