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혈세로 주택 정비한 화순군 공무원

신대희 2020. 11. 2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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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설계 변경을 통해 지자체 예산으로 자신의 신축 주택을 정비한 전남 화순군 공무원이 감사원 특정감사에 적발됐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화순군 6급 공무원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유지를 무단 점유·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2015년 이서면 근무 당시 주민 숙원 사업(화순군 예산)으로 추진되는 마을진입로 정비 공사(비포장도로 구간 포장·배수로 정비) 업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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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정감사서 적발, 국유지 무단 점유·사용
[화순=뉴시스] 감사원 제공


[화순=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공사 설계 변경을 통해 지자체 예산으로 자신의 신축 주택을 정비한 전남 화순군 공무원이 감사원 특정감사에 적발됐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화순군 6급 공무원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유지를 무단 점유·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2015년 이서면 근무 당시 주민 숙원 사업(화순군 예산)으로 추진되는 마을진입로 정비 공사(비포장도로 구간 포장·배수로 정비)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같은 해 10월 16일 공사 예정 장소 주변 땅 3필지(357㎡)를 매입했다.

이후 설계와 다르게 사업 성격을 변경하거나 일부 예산을 부풀려 석축 또는 도로 포장 공사(총 3차례)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 자신이 매입한 토지 앞 도로를 포장하거나 도로 사면에 석축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4월 주택 공사에 착공, 5개월 뒤 완공했다. 주택 공사를 위해 13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위법·부당 행위로 국유지 180㎡에 정원·텃밭을 조성, 주택의 부수 토지 용도로 무단 점유·사용해왔다.

감사원은 국유 재산 무단 점유·사용을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A씨가 심각한 비위를 저질렀다며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동료 공무원 2명에게도 각각 경징계 이상과 주의 등의 징계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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