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터카 운행 제한 부당"..총량제 차질

문준영 2020. 11. 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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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렌터카 자율 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주도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렌터카 총량제 정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렌터카 업체들이 제기한 제주도의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렌터카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업체의 차량을 줄이는 데 대해 사익의 타격이 더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제주도는 판결문을 분석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내년에 용역비 5천만 원을 들여 렌터카 총량제 시행 효과를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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