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3 직권재심 수정법률안 제시..배보상 '난항'

신익환 2020. 11. 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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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국회에서 논의중인 4·3특별법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가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배보상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3특별법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4·3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법무부가 수형인 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통과되면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이 일일이 재심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다른 핵심 쟁점인 배보상에 대해선 기획재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가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4·3특별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법안을 재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재부 입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대통령의 약속, 여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의 약속에 기초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 9일 등 모두 네 차례.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가는 만큼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김춘보/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 : "벽에 부딪혀서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는 입장이 되고 해서. 어쨌든 과거에 정부에서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것이지."]

결국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4·3특별법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염원하는 도민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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