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사고땐 어린이집 운영정지'..복지위 소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영유아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처분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어린이 통학버스의 영유아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처분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어린이집의 재산이나 수입으로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반영됐다.
법안2소위는 또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식중독 원인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기피하는 경우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chomj@yna.co.kr
- ☞ 차창 밖 몸 내밀고 가던 소녀 전신주 부딪혀 사망
- ☞ 진중권 "문대통령 전생에 나라를 세번…" 비판
- ☞ "5억 보험 들었거든"…'목숨값' 얕본 벤츠 운전자의 최후
- ☞ 신천지 '평화의궁전'은 이만희 신혼집인가 연수원인가
- ☞ 환자 아내와 바람피우며 부부관계 조언한 의사
- ☞ 고영욱 "이젠 소통하며 살고자 합니다"…누리꾼들 폭발
- ☞ 구세주인가 엑스맨인가?…野, 더 꼬이는 '윤석열 방정식'
- ☞ 배다해 스토커, 경찰 조사 중에도 "1천만원…" 조롱
- ☞ 16억 집 종부세?…'영끌' 30대 271만원 vs 15년보유 70대 81만원
- ☞ 13살 여아가 4살 남아에게 몹쓸짓…피해아동 이상행동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부산 아파트서 추락한 50대, 길가던 80대 주민 덮쳐…모두 사망 | 연합뉴스
- 90도 숙인 최태원 "재산분할서 명백한 오류 발견…상고 결심" | 연합뉴스
- 순천향대천안병원 간호사, 출근길 전철서 쓰러진 승객 살려 | 연합뉴스
- 테이저건 맞은 후 돌연사 50대 '급성 심장사'로 종결 | 연합뉴스
- 출근길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서 20대 승객 쓰러져 | 연합뉴스
- 뒤통수 맞은 김봉현…세탁 맡긴 횡령금 34억 가로챈 후배 조폭 | 연합뉴스
- 승강기 멈춘 인천 아파트 한여름도 버텨야…"2달 걸릴듯" | 연합뉴스
- 절에서 만난 청춘남녀…조계종사회복지재단 '나는 절로' 진행 | 연합뉴스
- 197년 만에 日서 돌아왔던 신윤복 그림 행방 묘연…"도난 추정" | 연합뉴스
- 정종범 메모 '○○수사 언동 안됨' 누가 말했나…어긋나는 진술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