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재택 연수자에 여비 지급 '물의'
김계애 2020. 11. 25. 21:54
[KBS 부산]
부산시교육청 행정감사에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은 교육청 4급 대상 연수가 장기 집합 연수에서 재택 연수로 전환됐지만, 교육청이 연수 참가자 3명에게 식비와 숙박비 등으로 매달 백 만원씩, 지금까지 1인당 천여 만원이 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6급 이하 대상 재택 연수 땐 여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간부 공무원에 대한 관례적인 여비 부당 지급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환수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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