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 "초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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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대만에서 온 20대 유학생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50대 남성 김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해 이달 19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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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대만에서 온 20대 유학생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50대 남성 김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해 이달 19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달 6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양재전화국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초록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8살 대만 유학생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사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피해자의 친구로 본인을 소개한 글쓴이가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글쓴이는 “그녀는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어가는 외국인 친구였고, 그 누구보다 본인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학생이었다”며, 이번 사고로 인해 “수많은 기회와 꿈을 강제로 박탈당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부모가 “사연은 안타깝지만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처벌이 오히려 경감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이며 다른 범죄보다 더욱더 강력히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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