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친구 개인정보' 제공..페이스북 과징금 67억 원·형사고발

오승목 2020. 11. 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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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다른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접속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페이스북 친구들 개인정보까지 모조리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만 최소330만 명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인 운동을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

페이스북 가입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소셜 로그인'입니다.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해 수락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본인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친구들의 개인정보까지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친구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셈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한 2012년 5월부터 6년 동안에만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최소 330만 명,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송상훈/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 "페이스북 친구정보가 최대 1만여 개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에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 측은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피해를 입은 페이스북 친구의 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측은 "조사에 최대한 협조했다"며 형사고발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정보위의 결정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6천6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김휴동/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강민수 채상우

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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