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전면 폐지해야"..여성계는 왜 정부안 반대하나?

정재우 2020. 11. 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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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달 초 임신 주수에 따라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죠.

하지만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했던 여성계는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 정재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 지난해 4월, 올해 말까지 보완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한을 불과 두 달 남겨 놓은 시점에서야 정부의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한미경/전국여성연대 대표 : "정부안이 이제 나왔다는 건 의지가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정부가 의도한 대로 졸속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 아니었는가…."]

1년 반 만에 나온 법안 내용은 더 실망스럽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낙태는 불법이라는 형법 조항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나영/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 "처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의 자기결정권뿐만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돼있는 건강권, 평등권 이런 모든 권리들을 침해하는…."]

따라서 현행법 체계에서의 혼란은 그대로일 거라는 겁니다.

[김선혜/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 "같은 의미인데 형법에 죄가 되는 낙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모자보건법에 들어가면 갑자기 종합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공임신중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임신 주수를 따져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미경/전국여성연대 대표 : "절박하기 때문에 본인의 몸에 위해가 가할 수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여성들이 임신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주수를 제한하고…."]

[나영/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 "14주 안에 임신중지를 하기 어려운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라던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여건에 있는 여성들이에요. 청소년이라든가 이주여성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여성들…."]

여성계는 모레(27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박세준/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채상우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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