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우후죽순 주거 난립 "법으로 막는다"

공웅조 2020. 11. 2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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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해운대 바닷가 일대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고 특히 부산시 건축심의에서도 걸러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예 법을 바꿔 관광특구에 사실상 변칙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어서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2월에 열린 부산시 건축위원회 회의록입니다.

해운대 해변 인근에 추진 중인 41층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축 계획을 심의하는 자립니다.

"지상 1층 로비가 협소하다" "41층에 레스토랑을 만드는 게 어떠냐" "기계식 주차장은 지하 7층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 등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자 설계자는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답합니다.

일반적인 건축물 심의 수준.

관광특구인 해운대 해변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위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시 건축위원/음성변조 : "해운대에 거기보다 높은 건물도 많고... 주변 건축물하고 어울리게 들어오면 어울림이 어떤가 외장재가 어떤가 이 정도를 판단하는 거죠."]

건축 관련법을 어긴 게 아닌 데다 부산시 건축심의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최종 허가를 하는 구청으로서도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배성일/부산 해운대구 건축과장 :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시설들을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제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일단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차 면적을 늘려 건물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익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무분별한 개발에 제동을 건다는 겁니다.

[김삼수/부산시의원/부산시 건축위원 : "주차 면적을 늘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차 면적 또한 건축물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층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예 관광특구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도 조만간 발의됩니다.

현행 국토계획법을 일부 개정해 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건축하거나 개조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하태경/국회의원 : "호텔이 자꾸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지금 부산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 중에 하나가 관광인데, 관광지가 점점 관광지의 매력을 잃게 됩니다. 그냥 일반 주민이 사는 곳으로 바뀌죠."]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해운대는 꼼수 아파트로 둘러싸여 특정인만 소유하는 주거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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