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첫 '취약층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최인진 기자 2020. 11. 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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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1인 영세 자영업자 등 권익 보호

[경향신문]

경기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 24일 임시회를 열고 이 조례를 의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고용 형태가 불안한 노동자들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 준비를 해왔다”며 “다음달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최초”라고 말했다.

조례에서 일컫는 일하는 시민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1인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다.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 존중, 안전한 노동환경, 적정한 임금·소득과 휴식, 일터에서의 인권, 노동 조건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한 시장 책무를 명시해 이들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노동권 보호,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과 사회보험 가입 지원,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공정거래지침을 개발·보급하고 노동권익위원회를 설치해 권익 보호·증진 시책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삼아 직원이 10명 미만인 영세사업체 사회보험료 지원,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가입, 취약계층 노동자 유급병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중앙정부 차원의 전 국민 고용보험, 전 국민 노동법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면서 “이 조례는 공공의 노동 권익 보호에 관한 노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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