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음주차량에 숨진 대만인..경찰 피의자 구속송치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0. 11. 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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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음주 운전자에 의해 대만인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의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윤창호법)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피의자 50대 남성 A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쩡이린의 부모는 한국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엄격한 법의 적용으로 다시는 자신의 딸과 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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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50대 남성 A씨에게 '윤창호법' 적용
대만인 부모 靑 청원 "음주운전 강력 처벌해달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 캡처)
한국에서 음주 운전자에 의해 대만인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의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윤창호법)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피의자 50대 남성 A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20대 대만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만언론 등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쩡이린(曾以琳·28)으로 한국에 한 대학에서 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으며, 이날 교수를 만난 후 귀갓길 횡단보도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사고 소식은 대만언론에 대서특필 되며 파장이 커졌다. 쩡이린의 부모는 한국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엄격한 법의 적용으로 다시는 자신의 딸과 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내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엄정 수사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처벌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음주운전 방조범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해 음주운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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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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