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15만 명 늘었다..세액은 9천억 원 넘게 증가
[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부됐습니다.
집값이 올라 처음 종부세를 내는 사람과 지난해보다 더 내야 하는 사람 등 납세자도 납부액수도 늘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74만4천명, 지난해보다 14만 9천명 늘었습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오른 데다 종부세의 기준인 공시가격도 오른 집값에 가깝게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지난해 8억 원 대였던 공시가격이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인 9억 원을 넘어 올해 처음으로 31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공시가격 상승에다 다른 요인들이 더해지며 기존 대상자들도 납부액이 증가했습니다.
[최진관/세무사 : "종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종부세 할인의 요인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승됐기 때문에 (종부세가 증가한 겁니다)."]
서울 서초구의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예로 들면 올해 종부세가 419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90만 원가량 많아졌습니다.
이렇다보니 올해 고지된 전체 종부세액은 지난해보다 9천억 원 넘게 늘어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같아도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라 종부세액은 달라집니다.
공시가격 16억 5천만 원인 아파트를 5년 미만 소유한 30대의 종부세는 270만 원이지만, 같은 아파트를 15년 소유한 70대는 3분의 1 정도로 낮습니다.
종부세는 최고 6개월 동안 나눠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250에서 500만 원 사이라면 250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나눠낼 수 있고, 500만 원을 넘으면, 절반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내야 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만 최대 9개월까지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김지훈 채상우
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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