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尹 비판 "판사 뒷조사 문건 확인해달라..책임자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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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책임자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부장판사는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며 "검찰총장의 지시로 그 문건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도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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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원에 따르면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부장판사는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며 “검찰총장의 지시로 그 문건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도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부장판사는 “대법원 행정처에 부탁한다.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 검찰을 못 믿겠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좋다”고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공소유지 참고자료를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 “어이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게시된 장 부장판사의 글에는 오후 7시까지 8개의 댓글만 달렸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공판 전략을 위해 재판부의 성향을 분석하는 변호사처럼 검찰도 공판 준비를 위해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이제 감찰이 시작되는 단계라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무작정 불법 사찰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이들도 많다”며 “장 부장판사의 글에 동의하는 법관들이 많지 않은 이유”라고 말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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