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유상증자?" 양대 항공사 통합방식 법원 심사 착수

심다은 2020. 11. 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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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산업은행이 추진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전이 첫 번째 고비를 만났습니다.

산은의 지원방식이 적법하지 않다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사가 시작된 건데요.

쟁점을 조성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돕는 방법은 교환사채 3,000억 원 매입과 지주사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5,000억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국책은행으로써 구조조정을 위해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에 돈을 꿔줄 수도 있는데 지분 경쟁 중인 회사에 굳이 유상증자를 택한 이유가 큰 쟁점입니다.

이 방법으로 산은이 한진칼 지분을 10.66% 확보하게 되면 경영권 다툼 중인 조원태 회장의 우군이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조 회장과 분쟁 중인 사모펀드 KCGI 등 3자 연합은 이렇게 되면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양측의 입장차는 첨예합니다.

산은은 통합 이후 감시와 견제를 위해 의결권이 수반된 보통주 투자가 필요하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항공사 통합은 무산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3자 연합 측은 국책은행의 지원은 자금 대여나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인수 방식이 옳다며 관리 감독을 넘어선 경영권 간섭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모든 지분을 같은 비율로 감자한 뒤 대한항공에 넘기는 방식은 대규모 부실을 초래한 아시아나 사주 일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부적절한 방식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인력 감축이 없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담보가 없는 데다 코로나 사태 속에 공허한 장담이란 불안도 양측 노조에서 팽배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주 후반, 늦으면 다음 주 초쯤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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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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