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문건 내용 밝히라".. 재판부 뒷조사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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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25일 대검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해명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이 판사는 법원행정처에 "(재판부 성향 조사에 활용된) 판사 뒷조사 문건의 내용과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장 부장판사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부탁한다"며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 그리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 검찰을 못 믿겠다면 공수처도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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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 대립 비화 조짐
현직 부장판사가 25일 대검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해명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이 판사는 법원행정처에 “(재판부 성향 조사에 활용된) 판사 뒷조사 문건의 내용과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중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성향 조사를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게시판에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낸다”며 글을 올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며 비위 혐의의 하나로 제시한 ‘재판부 사찰’과 관련된 것이다. 대검이 재판부 성향 조사를 불법 사찰이 아닌 정당한 업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에 대한 반박 성격의 글이다.
장 부장판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올리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윤 총장의 해명은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를 뒷조사한 자료를 찢어버리고 작성자를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 유지, 즉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참고자료로 쓰라고 넘겼다는 것”이라며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장 부장판사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부탁한다”며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 그리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 검찰을 못 믿겠다면 공수처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가 유리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달라”고 덧붙였다.
장 부장판사의 글에는 “검찰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등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한 판사는 댓글에서 “‘대검’이 주체가 돼 항시적으로 중요 사건 재판을 하는 재판부 판사의 정보, 그것도 재판 스타일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정보까지 수집해 총장에게 보고해왔다는 것”이라며 “대검이 앞으로도 계속 정보를 수집해 필요하면 검찰 내부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법농단’ 사태 때 법원이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만든 것과 유사한 상황이 검찰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사찰 관련 자료가 어디서 나왔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떠한 형태로든 검찰이 판사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문서화한 정보로 보관 중이었다는 것인데, 국가기관이 판사 정보를 수집·보관·보고하는 것이 적법성 여부를 떠나 정당한 일인가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판사들은 수사와 재판에서 ‘객관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검찰이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재판부 성향까지 조사하는 행태는 이대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일선 판사들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법원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윤영 장예지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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