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논란.."공소 유지 참고자료" vs "직무 범위 아냐"

장덕수 2020. 11. 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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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추가 감찰이 시작된 가운데 해당 보고서를 썼던 검사가 사찰이 아니라 정당한 직무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다시 반박에 나서고, 법원에서도 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

'판사 사찰' 논란이 커지자 보고서를 쓴 성상욱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성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해당 보고서는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와 함께 주요 사건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물의 야기 법관' 기재에 대해선, 사법농단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해 공판 검사들 사이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가입 사실이나 재판부 주요 판결도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공개된 자료를 정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추가로 입장을 내고,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수사정보 수집과 무관하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 이런 걸 수집해 분석하고 관리하는 게 '사찰'이라며, 언론 검색과 탐문도 사찰 방법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는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다며, 불법사찰 혐의가 소명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에서도 검찰이 조직 차원에서 재판부 자료를 수집한 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는 법원이 진상을 확인한 후 검찰에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하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채상우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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