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총장 직무배제할 중대 혐의인가'..6가지 징계 사유 놓고 타당성 논란

허진무 기자 2020. 11. 25. 21: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찰 방해·정보 유출 등
위법한 증거 명확지 않아
법조계 다수 "지나친 처분"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한 사유의 타당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법무부가 내놓은 사유들은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만큼 설득력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추 장관이 지난 24일 내놓은 윤 총장의 징계 혐의는 모두 6가지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만났다는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 등 중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 ‘검·언 유착’ 감찰 사실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로 해석될 발언을 했다는 혐의, 법무부의 대면 감찰에 불응했다는 혐의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사찰 혐의와 감찰 불응 혐의를 제외하면 명백한 징계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런 혐의들도 현직 총장의 직무를 긴급하게 정지할 만큼의 사유가 아니라는 반응이 많았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징계해야 할 사유인지 의문이고 즉시 직무정지할 정도로 중대한지는 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면 감찰조사 불응 혐의에 대해 “윤 총장이 ‘혐의를 알려주면 먼저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한 것을 감찰 불응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라며 “감찰부서의 부름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면 모든 공무원의 지위가 열악해진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뇌물수수 혐의 유죄를 선고받은 유 전 부시장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감찰 과정에서 서면 문답조사를 받은 뒤 병가를 내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중요 사건 재판부의 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선 대검 감찰부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최종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직무정지는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지낸 강신업 변호사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이 불법 사찰이 되는지는 판단해봐야 한다”면서 “그 이외의 다른 혐의들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정치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특정 판사의 정보를 오랜 기간 축적했다거나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가 포함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총장을 즉시 직무정지하기에는 부족한 사유”라고 말했다.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로 삼기에 구체적 혐의점이 드러난 게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려면 위법한 비위에 대한 증거나 단서가 명확해야 하는데 여러 징계 사유를 봐도 대부분 총장의 권한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직무배제는 여권이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대검 감찰부의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한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등을 보면 감찰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감찰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청문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결론을 먼저 내놓고 뒤늦게 조사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