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맞춤형' 옥외광고물 규제..창원시 강화·김해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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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창원·김해시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특정구역'을 변경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지사가 지정해 광고물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경남도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과거의 옥외광고물 정책을 답습하는 틀을 깨고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은 살리면서 다변화하고 있는 광고 문화의 새로운 정책을 펴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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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지사가 지정해 광고물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도는 광고물 전체를 관할하는 규제와 함께 개별 지역을 특화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광고물 관리 정책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로 창원시의 경우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창원중앙역세권과 중동 39사단 이전부지를 추가 지정해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게 됐다.
최근 빈번한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돌출 간판은 가로 크기 80cm 이내, 세로 크기 1.5m 이내의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김해시는 도내 최초 디지털사이니지 설치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디지털사이니지는 주변 유동인구와 환경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해 상황별 여건에 맞는 실시간 광고 마케팅이 가능하다.
도는 그동안 도민 의견 청취와 함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남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타당성 등을 심의했다.
경남도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과거의 옥외광고물 정책을 답습하는 틀을 깨고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은 살리면서 다변화하고 있는 광고 문화의 새로운 정책을 펴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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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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