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재벌 지위 보전 목적" vs 한진칼 "회사 존립 문제"

공윤선 ksun@mbc.co.kr 2020. 11. 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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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합병의 1차 고비인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 심문에서 사모펀드 KCGI와 한진칼이 신주 발행의 목적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앞서 KCGI는 지난 18일 "졸속으로 결정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의 지분 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법원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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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합병의 1차 고비인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 심문에서 사모펀드 KCGI와 한진칼이 신주 발행의 목적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KCGI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먼저 KCGI 측은 "경영권 분쟁의 한복판에 있는 회사 경영진이 이같은 중대한 결정을 주주를 완전히 배제하고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법적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진칼 측은 "산은의 제안으로 고민 끝에 회사 자체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수대금 졸속 결정' 문제에 관해 설명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에는 "2개월 이상 준비를 거쳤다"며 "결코 졸속이 아니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결정이 늦어도 다음 달 1일 까지 나와야 하는 만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모레(27일)까지 내달라고 한 뒤 심문을 마쳤습니다.

앞서 KCGI는 지난 18일 "졸속으로 결정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의 지분 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법원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상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백지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 (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989400_326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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