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근 않고 '법적 대응' 변호인 선임 고심..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가처분 신청 함께 낼 듯

허진무 기자 2020. 11. 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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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 불렀지만민주당 반대로 출석 무산돼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위해 선임할 변호인 선정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에는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윤 총장은 전날 직무정지 직후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르면 26일 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판결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될 경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징계위를 빠른 시일 내에 소집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위가 심의를 열고 감봉 이상 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당 징계를 제청하게 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할 수 있고, 징계 혐의자에게는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검사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은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여서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검사징계법 제17조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대신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심의기일에 출석해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할 수 있고 특별변호인도 선임할 수 있다. 만약 윤 총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심의가 진행된다.

추 장관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영향력은 크다. 징계위원 6명은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고 장관이 위촉하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위촉한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씩이 징계위원이 된다. 검사징계위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국회는 징계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고, 3명은 대한변협 회장,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외부 인사가 추천해 구성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지난 9월 통과시켰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정치권력이 영향을 미쳐왔던 업무를 민주적이고 시민적인 통제로 열어놓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개정 조항은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돼 이번 검사징계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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