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고 채용시험 답안지 유출, 경남개발공사 前 임원 구속

김준호 기자 2020. 11. 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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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청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경남개발공사 전직 임원이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경남개발공사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직 임원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범행을 공모하고 묵인하는 등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험대행사 등 채용관계자와 공사 직원 6명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경남개발공사 공채시험에서 청탁을 받고, 답안지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특정 응시자를 부정하게 입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안 판사는 “A씨는 피고인 중 가장 높은 상임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외부 청탁을 받아 채용을 하도록 한 당사자다”며 “범행의 책임자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경남개발공사는 지역 공사로 공무원에 준하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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