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비공개 개인정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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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 '재판부 사찰' 의혹을 둘러싸고 당시 보고서 작성 검사 등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반박하자, 법무부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었다"며 다시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른바 '판사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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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 '재판부 사찰' 의혹을 둘러싸고 당시 보고서 작성 검사 등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반박하자, 법무부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었다"며 다시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른바 '판사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문건에는 특정 재판부의 특정 판사를 지목하며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법원행정처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어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게 사찰이며 사찰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혐의가 소명이 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고, 대검 감찰부에서 이를 집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오늘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윤선 기자 (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989348_326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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