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체 지원 조례 개정안 가결
김도훈 2020. 11. 25. 20:48
[KBS 대구]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에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지역 건설업체가 주택 건설사업의 시공, 설계 대표사로 참여할 경우,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건축, 교통 등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조례안 개정으로 지역 건설업계의 입찰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언제 얼마나 받게 될까?
- ‘윤석열 징계위’ 이르면 이번 주 소집…쟁점은?
- [영상] ‘윤석열 출발했다?’ vs ‘멋대로 오나’
- 바이든, 외교정책 ‘대변환’ 예고…“세계 이끌 준비, 아태 지역에서 동맹 강화”
- 이 시국에 이·통장 제주 연수…“진주시에 책임”
- ‘성매매 옹호’ 교수…파장 확산 “학교는 뭐했나?”
- 문화재청 ‘복천고분’ 옆 26층 아파트 허가…문화재 보호 의지 상실?
- [크랩] 경복궁에 등장한 멋짐 폭발 ‘K-우비’의 정체
- “과로사 대책 내놨지만 현장에서 갑질 여전”
- 수능 전날 코로나19 검사 받으려면 보건소로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