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임차인 보호 개정안' 국토위 통과

이재민 2020. 11. 25. 20: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
5년 공공임대 임차인을 보호하고 건설사의 폭리를 막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