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임차인 보호 개정안' 국토위 통과
이재민 2020. 11. 25. 20:48
[KBS 대구]
5년 공공임대 임차인을 보호하고 건설사의 폭리를 막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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