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 뒤엎은 與..'불법파업' 해직공무원 복직法 강행

송민근 2020. 11. 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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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직에 징계기록도 삭제"
野반대에도 국회소위 통과
대법 "해직은 정당" 결론 낸
2004년 공무원 136명 해직
거대 여당이 뒤집어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들을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도 없애는 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이 "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을 정치적으로 뒤집은 셈이다.

25일 국회는 행안위 법안소위를 열어 한병도·홍익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상정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공무원 노조 설립과 관련해 해직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속했던 기관별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04년 11월 공무원 노조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 95명과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파면·해임된 공무원 41명 등 불법파업 가담자 총 136명의 복직을 위한 법안이다.

앞으로 이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거대 여당 의석수를 감안하면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전망이다. 여당 측은 4시간에 걸친 축조심사 등을 통해 여야 합의 아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하지만 야당 다선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하고 초선의원 일부는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청회를 하자마자 바로 소위 심사에 돌입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해 복직 및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해당 공무원의 복직이나 징계 기록 말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부처 기관장은 결정을 따라야 한다. 해직 공무원이 정년을 넘겨 해직으로 인해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법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2002년 3월 법외노조로 출범한 공무원 노조는 2004년 정부에 단체행동권 인정을 요구하며 불법 총파업을 벌였다. 정부는 연가까지 사용해가며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 136명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직했다. 일부 해직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07년 "해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힘들다"며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공노는 2007년 10월 합법화됐으나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9년 10월 다시 법외노조가 된 뒤 문재인정부 출범 후인 약 9년 만인 2018년 3월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전공노 해직 공무원의 복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정청은 지난해 3월 사회적 통합을 명목으로 해직 공무원 136명의 복직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당정청 합의 결과에 따라 지난해 3월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야당의 극렬한 반대로 20대 국회에서는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달 16일 공무원노조는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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