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연루된 경남개발공사 전직 임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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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경남개발공사 전직 임원이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경남개발공사 채용 관련해 업무방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 A(61)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6명에게는 벌금 150만~800만원 또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9월 채용 비리에 관련된 직원 15명을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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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개발공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경남개발공사 전직 임원이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경남개발공사 채용 관련해 업무방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 A(61)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안 판사는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남개발공사 직원이 이를 지키지 않아 죄가 무겁다"고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6명에게는 벌금 150만~800만원 또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공채 시험 과정에서 답안지를 유출해 특정 응시생들에게 혜택이 가게 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또 2013년, 2015년 공채 필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9월 채용 비리에 관련된 직원 15명을 직위 해제했다.
한편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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