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법적 대응 나설까..'직무 배제' 윤석열 선택은?
【 앵커멘트 】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로,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사회부 김지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김 기자, 윤 총장은 오늘 출근하지 않았는데 지금 자택에 머물고 있다면서요?
【 답변 1 】 오늘 아침 취재기자들이 대검 주차장에서 윤 총장의 차를 한참 기다렸지만 볼 수 없었는데요.
출근해도 상관은 없는데, 업무에서 배제된 만큼 윤 총장은 굳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서초동 자택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전 내내 자택 앞에는 기자들이 장사진을 쳤다가 오후에 해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오늘 오전 10시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윤 총장이 출석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때 소동도 있었습니다.
【 질문 2 】 추 장관이 내린 직무 집행정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가요?
【 답변 2 】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혐의자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혐의만으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추 장관은 여러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청구를 함께 발표한 겁니다.
【 질문 3 】 윤 총장이 소송에 나선다면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일까요?
【 답변 3 】 직무배제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직무배제 처분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이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느냐가 소송의 핵심이라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직무배제가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본안 소송에 이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요. 직무배제 취소를 다투는 본안 소송이 적어도 수개월 걸리는 만큼, 윤 총장은 이 집행정지 신청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질문 4 】 윤 총장이 소송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이유에선가요?
【 답변 4 】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직무배제 조치가 무리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한 검찰 고위직 출신 관계자는 "법무부의 불합리한 조치에 소송으로 대응하는 건 법무부 프레임에 걸려드는 것"이라며
"법 집행 최고 권위자가 소송을 걸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직무배제 조치를 법적으로 다투기보다 징계 절차에 임하고 결과를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게 총장으로서의 모습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질문 5 】 대검에선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만큼 공식적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 답변 5 】 네, 대검 측은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만큼 윤 총장 관련 사안에 대해 앞으로 대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직무배제 관련 소송 등은 윤 총장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대검에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비위 혐의가 대검 전체가 아닌 윤 총장 개인의 문제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법무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오늘부터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에 들어갔는데요.
조 대검 차장은 앞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 장관을 보좌한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지만, 원칙주의 검사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 질문 6 】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알려진 게 있습니까?
【 답변 6 】 청와대는 여론 추이와 정치권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깁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는 청와대의 발표는 사실상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멘트 】 무엇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 지가 초미의 관심일 수밖에 없겠네요. 사회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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