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성실상환자 빚 최대 15% 감면

이희진 2020. 11.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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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가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손본다.

성실상환 채무자가 일시 납부를 원하는 경우 잔여채무의 최대 15%를 감면해 주고, 취약계층 채무자 대상 특별면책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예보는 25일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고 취약계층 채무자가 재기하는 데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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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제도 개선.. 12월 시행
잔여채무 한번에 갚을 경우
취약층 특별면책제도 도입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손본다. 성실상환 채무자가 일시 납부를 원하는 경우 잔여채무의 최대 15%를 감면해 주고, 취약계층 채무자 대상 특별면책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예보는 25일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고 취약계층 채무자가 재기하는 데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보 채무조정제도 대상은 파산한 금융회사에 채권이 있는 채무자다. 현재 파산 금융사에 채권이 남아 있는 계좌는 25만개 정도로 추정된다.

예보는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아온 채무자가 잔여 채무를 한 번에 내길 원하면 앞으로 잔여채무를 10~15% 깎아준다.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이다.

채무를 모두 없애주는 특별면책제도도 도입한다. 약정된 채무 절반 이상을 3년 넘게 성실상환 중인 취약채무자는 앞으로 잔여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기초수급자 혹은 중증장애인 △회수가능액이 회생법상 면제재산(6개월 생계비) 이하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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