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찰' 논란 일파만파..담당부서 압수수색
【 앵커멘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거론한 혐의 중 새로운 내용은 검찰이 주요 사건 재판부의 사찰을 했다는 겁니다. 워낙 민감한 내용이어서 파장이 큰데, 대검 감찰부가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 등을 발표하면서 검찰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어 오늘(25일) 대검 감찰과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 직원들의 컴퓨터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2월 해당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내부 통신망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의 징계사유가 되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문건은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 등을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며 "법무부 등 누구도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분석하는 것이 사찰이고, 문건에는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법조계에는 이러한 의혹이 향후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밟는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검찰의 변명이 어이없다"며 "대법원 행정처가 문서를 확인한 뒤 필요하면 고발해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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