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판사 성향 분석이 정당한 업무?..너무 '친절한' 대검찰청

변상욱 2020. 11. 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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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네요.

검찰 내부 통신망에 문건을 직접 작성한 부장검사의 반박해명이 실렸습니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공공수사 사건 등과 관련해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해놓고 관리하는 것은 엄격히 사무규정에 있는 그대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관계 또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냐 또는 블랙리스트에 속한 적이 있었냐. 이것이 과연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와 어느 정도 상관이 있을까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딱 한 명씩 그런 사람이 있었을 뿐이지 판사 전체를 다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물의 야기한 법관 리스트에 들어간 판사의 얘기는 물의를 야기한 법관 리스트에 들어갔는데 그 사건 재판부에 들어가 있으니까 검사한테 상기를 시켜준 거다.

이런 해명이 나왔습니다. 또 우리법연구회 회원과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이 공통점은 뭘까요?

따지고 보면 둘 다 사법개혁에 적극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또 이런 해명도 있었습니다.

판사들에게 어떻게 불이익을 주겠냐. 검사는 판사들에게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검찰이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막으려고 정경심 교수를 일단 기소부터 하고 나중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문제인데 한 판사가 공소장을 바꾸겠다고 하니까 검찰에 신청을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사에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좌파 인사에게 무죄를 준 사실상의 좌파 판사라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이런 색깔논쟁은 해가 바뀌어도 계속됩니다.

보시죠. 단독 보도, 조국 가족 비리 재판장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조국 가족 비리 재판하는 김미리 판사도 거기 출신이다.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판사 성향이 통상적인 정보가 아니라 가장 뜨거운 정치이슈였습니다.

그래도 검찰만큼은 순수했다? 볼까요?

정경심 공판을 앞두고 긴장. 법원, 검찰 3차 충돌. 벌써 1차, 2차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죠.

조국 동생 1심 재판부 시종일관 불공정해서 검찰이 부장판사를 작심하고 비판. 큰 싸움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순수한 검찰. 통상적인 업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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