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재택 연수자에 여비 지급 '물의'
김계애 2020. 11. 25. 19:52
[KBS 부산]
코로나19로 재택 연수를 하는 간부 공무원에게 부산시교육청이 매달 100만 원 이상 여비를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 행정감사에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은 교육청 4급 대상 연수가 장기 집합 연수에서 재택 연수로 전환됐지만, 교육청이 연수 참가자 3명에게 식비와 숙박비 등으로 매달 백만 원씩, 지금까지 1인당 천여만 원이 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6급 이하 대상 재택 연수 땐 여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간부 공무원에 대한 관례적인 여당 부당 지급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환수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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