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의원 두번째 공판..당시 영상 두고 공방

박영민 2020. 11. 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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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오늘(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병욱,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검사들이 민주당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들의 행위만 집중 설명하고 있다"면서 "국회법을 위반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쪽 관계자들의 기소 내용과 증거관계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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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야당 의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당시 촬영된 현장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오늘(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병욱,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6일 국회 의안과에서 법안 접수를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야당 의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공판에서 ‘국회 CCTV’와 ‘국회방송’ 영상, 지상파방송·보도전문채널 영상, 유튜브 영상 등 증거로 제출된 영상을 하나씩 재생하며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영상 속에 나오는 민주당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가 등장하는 모습을 가리키며 각각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인사들이) 피해자들과 함께 이동했다거나 중심을 잡으려고 피해자를 붙잡았다는 주장을 했지만, 실제 영상에서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검사들이 민주당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들의 행위만 집중 설명하고 있다”면서 “국회법을 위반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쪽 관계자들의 기소 내용과 증거관계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걸 전 의원은 “당시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측의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다”면서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고 이후 국회 경위들의 정당한 업무를 민주당 의원이나 보좌관들이 도왔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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