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친구 개인정보' 제공..페이스북 과징금 67억 원·형사고발

오승목 2020. 11. 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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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세계 25억 명이 가입한 세계 1위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페이스북 계정으로 다른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 본인 이외에 페이스북 친구 정보까지 넘어간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국내 피해자만 최소 330만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별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페이스북 계정으로 다른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본인을 포함한 모든 페이스북 친구들의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파악한 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천800만 명 가운데 최소 33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제공된 업체가 최대 만여 개에 이르는데, 소비자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송상훈/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이번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사실 관계 확인을 방해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피해 입은 페이스북 친구의 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 활동에 혼란을 일으켰단 겁니다.

페이스북 측은 "조사에 최대한 협조했다"며 "형사고발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정보위의 결정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조사 방해 행위와 함께,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6천 6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김휴동/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강민수 채상우

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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