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관리·감독 위원회 설치..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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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의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총괄 기구로 '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25일) 민관 합동 공익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일원화한 공익위원회에 공익법인 전환을 원하는 사단법인을 심사하는 권한을 주고,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세금을 줄여주는 지원 규정 등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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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의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총괄 기구로 '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25일) 민관 합동 공익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일원화한 공익위원회에 공익법인 전환을 원하는 사단법인을 심사하는 권한을 주고,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세금을 줄여주는 지원 규정 등도 담겼습니다.
또 공익법인 임원 취임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삭제해 자율성을 확대하고, 선임 과정에서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도 신설해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현재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 여러 주무관청에서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관리·감독받고 있는데, 통일된 기준이 없다 보니 정의기억연대 사태처럼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생겼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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