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대책 내놨지만 현장에서 갑질 여전"
[앵커]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대책이 업계 전반에 마련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리점 갑질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재가입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깎기도 한다는데요.
양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2일.
CJ 대한통운은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태영/CJ대한통운 부사장 : "산재 보험 가입은 올해 말까지 전체 집배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택배기사님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책이 마련된 뒤에도 대리점들의 갑질은 여전하다고 택배기사들은 호소합니다.
[진경호/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 "현장은 분류인력 투입도 전혀되어있지않고, 산재보험으로 이상하게 왜곡되고, 수수료를 갈취하는,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CJ대한통운 안성터미널 공도대리점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택배기사들의 배송수수료를 삭감했지만 최근까지도 산재보험에 가입된 기사는 없다고 대책위는 주장했습니다.
[권순모/CJ대한통운 안성터미널 택배노동자 :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얘기하면서 저희들한테 비용발생으로 인한 부담이 되니, 수수료 20원을 차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화하기 어려운 배송물량을 나누는 '초과물량공유제'도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추석 기간 택배 물량이 너무 많아 동료에게 물량을 넘겼던 서울 서초구의 한 택배기사는 지난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이 대책 이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리점 갑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공도 대리점 수수료 건은 대리점 소장에게 사과하도록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계약해지 문제에 대해서는 타 집배점 택배기사와 거래를 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대책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박경상/보도그래픽:김지훈
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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