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비공개 개인정보 있었다"

남궁민관 2020. 11. 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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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로 꼽은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해당 문건에는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라며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며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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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언론기사, 포털사이트서 검색한 내용" 주장에
법무부 재차 반박.."개인정보 수집·관리가 사찰" 지적
'물의야기법관' 내용 없었다 언론보도에도
"특정판사에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 기재"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로 꼽은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해당 문건에는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처분에 반발,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 입장을 낸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5일 법조출입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분장사무는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관리’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라며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며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설명은 검찰 안팎으로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이었던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는 실제로 이날 검찰 내부망을 통해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특정재판부의 특정판사를 지목하며 ‘법원행정처의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돼 있어 해당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이 역시 일부 언론 기사에 대한 반박으로, 해당 기사는 “해당 문건에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소명이 됐기에 발부됐고, 대검 감찰부에서 이를 집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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