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 존망 위기" vs "주주권 침해" 아시아나 인수 분쟁, 내달 초 결정

김종훈 기자 2020. 11. 25. 1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를 놓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KCGI(강성부펀드) 주주연합 측이 법정공방을 벌였다.

조 회장 측은 적법한 거래라고 주장하는 반면 KCGI 측은 기존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맞섰다.

현재 KCGI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등과 이른바 '3자 주주연합'을 구성,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L]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재판부 내달 1일까지는 결정 내기로
/사진=이기범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를 놓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KCGI(강성부펀드) 주주연합 측이 법정공방을 벌였다. 조 회장 측은 적법한 거래라고 주장하는 반면 KCGI 측은 기존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5일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5000억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와 3000억원 규모 교환사채 투자를 유치, 총 8000억원을 확보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마중물로 쓸 계획이다. 산은은 이 과정에서 한진칼의 지분 약 10.6%를 확보하게 된다.

KCGI 측은 산은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KCGI는 산은의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KCGI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등과 이른바 '3자 주주연합'을 구성,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3자 연합은 현재 한진칼 지분 약 46%를 갖고 있다.

이날 KCGI 측 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항공산업을 통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양대 항공의 통합에 대한 찬성·반대는 신주발행이 적법한지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회장은 회사에 부담을 지우는,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무리한 거래를 추진했다"며 "산은이라는 강력한 백기사를 확보한 뒤 부채가 12조에 달하는 부실기업인 아시아나를 1조8000억원에 인수하게 했다.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KCGI 측 대리인은 "경영권 분쟁의 한복판에 있는 회사가 운명을 좌우할 중대하고 심각한 결정을 하면서 주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우리 상법이 이를 허용하는지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진칼 측에서는 "지금 항공산업에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면 공멸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국적항공사를 둘 다 살릴지, 하나만 살린다면 어디를 살릴지는 항공산업 정책 차원에서 정부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KCGI 주장처럼 경영상 목적이 아니라 항공업 재편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한진칼 측 대리인은 "당시 (한진칼) 이사회에서 조 회장은 다른 이사들의 자유 토론과 협의를 위해 불참했고 나머지 10명의 전원 찬성으로 결의됐다"면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책금융기관의 도움 없이 수개월을 버틸 수 없는 존망 위기에 있다"며 "그런데 일부 경영권 분쟁이 있다며 신주발행을 할 수 없다면 그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오히려 일부 주주의 이익만 과도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진 칼 측 대리인은 "이번 딜 구조 자체가 저희가 먼저 제안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산은이 큰 거래를 제안했고 저희도 고민 끝에 국가경쟁력 제고와 회사 존립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적법하고 정당한 거래,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래"라고 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의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은 내달 2일이다.

[관련기사]☞ "팬들에게 미안"…씨야 재결합, 결국 불발된 이유는'♥추성훈' 야노 시호, 청량한 수영복 자태…군살 '제로'대학교수 강의서 "남편 출장 가면 접대받아…아내가 콘돔 챙겨줘야"오늘부터 '윤석열은 없다'…법적대응 나선 尹, 돌아올 수 있을까"여보야"…中 3년간 SNS로만 달달한 연애, 깜짝 놀랄 남자의 정체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