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사 정보 수집은 불법, 판사 정보 수집은 문제 없다?

안귀령 2020. 11. 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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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두고 논란인데요.

이와 관련해 앞서 보신 것처럼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재직했던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해당 보고서는 자신이 작성했지만, 법령에 따라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을 뿐 사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반면 제주지법 장창국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글을 올려 공소 유지 참고 자료로 판사 개인 정보와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대검 측의 해명이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행정처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들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들은 사찰이 아니라는 성 부장검사의 해명 글을 대대적으로 전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식의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경찰이 인사 검증 차원에서 일부 검사들의 이른바 세평을 수집한 것에 대해 불법 사찰이라고 비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청으로 승진 대상자인 검찰 간부 100여 명의 세평을 수집했는데요.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공직 후보자의 인사 검증 차원에서 개인 정보 수집 동의도 다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민 전 청장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번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에 나선 만큼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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