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확진자 나온 주점에 과태료 '150만 원'
김소영 2020. 11. 25. 19:28
[KBS 창원]
창원시가 관련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어난 마산의 한 단란주점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위반으로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창원시는 해당 업소가 하루 2차례 종사자 증상 확인 의무와 유증상자 퇴근 조치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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