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추미애 VS 윤석열, 결국 끝장을 봐야 끝나는 게임"
- 홍석현 회장과 부적절한 회동? '부적절' 단어, 해석 여지 많아
- 진상 규명 가능한가.. 징계위 형사고발하면 어느 정도 될 것
- 추윤갈등, 징계부터 행정소송까지 장기간 이어진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오선희 변호사
☏ 진행자 > ‘헌정사상 처음’ ‘초유의’ 오늘 뉴스헤드라인에 빠짐없이 들어간 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어제 방송에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검사 출신 오선희 변호사와 이번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오선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오선희 > 안녕하세요? 오선희입니다.
☏ 진행자 > 오 변호사님 검사생활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후에 변호사 생활하고 계신데 이제까지 단 한 번이라도 혹시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 예상이나 상상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 오선희 > 제가 검사로 근무할 때 채동욱 총장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는 감찰이 예고가 된 상황에서 바로 사표를 썼었고, 그래서 이걸 이 사건 이전에는 상상을 해본적은 없고요. 다만 최근 1, 2주 사이에 감찰관련해서 법무부와 대검의 움직임 때문에 사실상 뭐 검사들도 그랬을 거고 총장도 그랬을 거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상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행자 > 돌아가는 상황이 점점 수위가 높아가면서 이런 직무정지 상황까지 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네요.
☏ 오선희 > 네,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총장을 감찰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이 응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하지 말고 우리 조용히 지나가자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고요. 결론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 일은 있겠다, 이건 예상되고 있었죠.
☏ 진행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밝힌 사유가 모두 여섯 가지입니다. 검사생활을 해보신 변호사로서 이 여섯 가지 징계사유가 될만한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 오선희 >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재판부 사찰 관련해서 오늘 작성한 검사가 작성경위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재판부 사찰로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사유 중에서는 정치 관련한 것은 가장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석에 따라서 이것이 왜 징계사유일까를 가장 많이 의견이 나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저희가 알 수 없는데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하지만 재판부 사찰 같은 경우는 진짜 작성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선 범죄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일단 발표된 것을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재판부 사찰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형사 사건이 될 수도 있는 큰 문제다.
☏ 오선희 > 네.
☏ 진행자 > 그런데 정치 가능성 부분은 판단 여지가 큰 사안이라서 조금 의아하다는 말씀인데 그 사이에 JTBC 홍석현 회장과의 부적절한 회동, 감찰 방해 이런 사유들도 있지 않습니까?
☏ 오선희 > 홍 회장과 부적절한 회동은 부적절이란 단어가 들어갔는데요. 부적절이 어떤 맥락에서 부적절인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부적절이란 것이 관련 사건이 있어서 공정성에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들어갔는데 관련성과 홍 회장과 관련이 어느 정도 밀접하냐, 회동에서 나눈 대화, 참여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지, 약속한 경위, 이런 것에 따라서 역시 해석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고요.
법무부에서 이것들을 전부 감찰 사유에 넣었을 때는 당연히 좀 조사가 이뤄지고 참고인이나 객관적 자료들이 있지 않을까 막연히 추측은 되지만 여전히 다툼의 여지나 해석의 여지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여서요. 부적절이란 단어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진행자 > 판단의 여지가 있긴 한데 법무부에서 감찰 결과 어느 정도의 그러한 징계요구나 직무정지 명령을 내릴 만한 근거 등이 확인됐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라는 추단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되겠네요.
☏ 오선희 > 감찰에서 이 문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문제인데 이것을 감찰 사유로 발표하면서 조사 없이 조사가 약하게 됐을 때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는 건 전부 의문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져서 흔들기 어려운 정도가 됐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판단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런 판단하시지만 보시다시피 정치권 등 여러 곳에서 찬반양론이 엄청나게 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상 규명 진실이 무엇이냐가 핵심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앞으로 진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 진상규명이 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선희 > 감찰과 징계인데요. 검사징계법을 봐도 징계는 외부에 알려질 수는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고요. 감찰내용이 알려지긴 어려운데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떤 근거로 징계가 됐다는 걸 알긴 어렵겠지만 다만 징계위원회는 열릴 것이고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겠죠.
징계위원회에서 결과가 어떤 징계사유로 총장이 어떤 결과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외부에서는 추정 가능할 것이고 징계 과정에서 범죄혐의점이 발견됐다고 하면 고발 조치도 당연히 있을 것이어서 고발조치가 되면 외부에서도 이번 사안에 진상규명에 일부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앞서 짚어주셨던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부분이 증거가 확보된다면 당연히 형사고발이 이뤄질 테고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법정에서 가려질 테니까 공개해야 될 것이고 진상규명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오선희 > 네,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빠르다면 다음 주쯤 소집될 전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검사생활동안 징계위원회를 접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과 해임까지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오선희 >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법률상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정직 감봉하자고 이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추측은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은 면직이나 해임을 생각을 앞둘 수 있는 중대한 추미애 장관이 밝힌대로 중대한 사안이 있으니까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징계위원회에서 기록을 보고 결론을 내려야 하겠지만 징계를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해임까지 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자의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소송도 있고 소청도 있고요. 당장 윤석열 총장은 법정 대응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고요. 지금 현재 행정소송과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이죠. 두 가지 지금 절차가 시작됐나요. 어떻습니까?
☏ 오선희 > 절차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상되는 사안이어서 이게 만약에 소송대상이 되면 소송할 거라는 소문은 사실 있었고요. 준비는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신청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직무정지 명령이 행정소송에 집행정지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에 대해선 사실 말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자체가 예정되고 우리 법에서 예정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행정법원에서 가처분이 가능할 것인가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미 논란이 좀 있고요. 다만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면직이나 징계가 결정된다면 그거 가지고 소송은 당연히 이뤄질 거라고 보입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앞으로 과연 지금 이 사안 이 사건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초유의 갈등상황,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오 변호사님 생각하십니까?
☏ 오선희 > 저는 사실 정치는 전혀 모르겠는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이제까지의 행보, 그리고 현재 법적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끝까지 징계절차와 소송이란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오래 걸리겠지만 행정소송까지 가서 그 결론을 받아보는 데까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그런 불복과 소송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선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오선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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