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격리 수능 수험생 교육청에 신고 필수

김승환 2020. 11. 2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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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진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없다.

교육부는 이달 26일과 다음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확진·격리 수험생 준수사항을 모든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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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때 응시생 신분 밝혀야
일반시험장 진입 땐 법적 제재
지난 24일 부산 구덕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2월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진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하기 때문에 시험 전 관련 통보를 받을 경우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혀야 한다. 또 관할 교육청에 격리·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를 신고해야 한다.

수능 전날 보건소는 수험생 우선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당일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없다. 일반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일 앞둔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구청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수험생은 수능 하루 전인 12월 2일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예비소집일 당일 시험장 건물에는 입장할 수 없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달 26일과 다음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확진·격리 수험생 준수사항을 모든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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