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 비공개 개인정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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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해당 문건에는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5일)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른바 '판사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소명이 돼 발부됐고, 대검 감찰부에서 이를 집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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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해당 문건에는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5일)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른바 '판사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판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됐다고 추 장관은 전했습니다.
법무부의 이날 해명 메시지는 "해당 문건에는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관련 내용이 없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법무부는 "해당 문건에는 특정 재판부의 특정 판사를 지목하며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돼있다"며 "법원 행정처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어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게 사찰이며 사찰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소명이 돼 발부됐고, 대검 감찰부에서 이를 집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오늘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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