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판부 사찰 문건'에 비공개 개인정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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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 "해당 문건에는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른바 '판사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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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한 없는 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관리가 '사찰'
법무부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 "해당 문건에는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른바 '판사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지난 2월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해당 보고서에는 판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유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의 이날 해명 메시지는 일부 언론이 "해당 문건에는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관련 내용이 없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메시지에서 "해당 문건에는 특정 재판부의 특정 판사를 지목하며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돼있다"면서 "법원 행정처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게 사찰이며 사찰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소명이 돼 발부됐고, 대검 감찰부에서 이를 집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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