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의도는 무엇?..KCGI-한진칼 가처분 첫 심문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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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에서 신주발행 의도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것이 KCGI의 소송 제기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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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회사 존립에 필요해 경영상 판단"
KCGI 측 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오후 열린 이 사건 첫 심문기일에서 “신주발행은 산업은행의 의도와 무관하다고 본다”며 “한진칼, 조원태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CGI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의 법적 본질은 경영진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회사 운명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주주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임의대로 할 권한이 있는지다”라며 “정당한 정책이라도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누구의 권리도 국가정책이라는 이유로 침해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KCGI 측 대리인은 “신주 발행 중단이 곧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좌절이라는 주장은 증명될 수 없는 허구”라며 “위법을 시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통합을) 준비하면 된다”고도 했다.
이에 한진칼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의 딜 구조 자체가 우리 제안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산은의 제안으로 고민 끝에 회사 자체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진칼 측 대리인은 “산은은 조원태의 백기사가 아니라 감시·감독을 하는 경영 감독자”라며 “일부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기업의 목숨을 쥔 신주발행을 할 수 없다면 일부 주주만을 위한 결정이 아닐지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진칼 측에 대안적 거래 방식이 논의된 인수 발표 전 검토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요구가 특정 메시지를 포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정이 늦어도 내달 1일까지 나와야 하는 만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금요일(27일)까지 내달라”고 한 후 첫 심문을 종결했다. 재판부가 내달 1일을 결정 마감일로 언급한 것은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기일이 내달 2월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처분 소송은 재판부가 한두 차례 심문을 진행한 후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한 차례 정도 심문이 더 열린 후 재판부가 인용·기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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