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법적 대응 '방어전' 착수.. 검사들 '집단행동'도 확산
변호인으로는 이석웅·이완규 변호사 선임 마쳐
국회 출석해 입장 밝히려다 법사위 산회로 무산
26일 전국 검찰청 10여곳서 '평검사회의' 개최
법무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등 공세 강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청구ㆍ직무배제’라는 일격을 맞은 윤석열(60ㆍ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25일 법원에 신청했다. 법적 대응 형태의 ‘방어전’에 돌입한 윤 총장은 국회 등의 창구를 통해 또다시 ‘작심 발언’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대로, 추 장관을 상대로 ‘결사항전’을 본격화하고 나선 셈이다.
검찰 내부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전국의 일선 검찰청 10여곳에서 26일 동시다발적으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은 이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는 입장문을 각각 내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밤 10시30분쯤 법무부를 상대로 “추 장관이 나에 대해 내린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켜 달라"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집행정지신청이란 본안소송에 앞서 제기하는 가처분 성격의 쟁송을 뜻한다.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 방식을 통해 집행정지신청을 낸 그는 26일 오전, 같은 법원에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청사로 출근하는 대신, 서울 서초구 자택에 머물며 법적 대응 전략 마련에 주력했다. 변호인 선임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그는 결국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61ㆍ14기)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소속 이완규(59ㆍ23기)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장은 이와 별개로, 자신의 목소리를 대외에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윤 총장이 출석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총장 권한대행 업무를 맡게 된 조남관(55ㆍ24기) 대검 차장검사도 이날 오후 대검을 찾은 야당 의원들에게 “윤 총장이 국회 출석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해,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은 무산됐다.
검찰의 집단 행동 움직임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연수원 34기 이하 대검 검찰연구관 일동은 이날 회의를 거쳐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조치”라면서 추 장관을 비판했다.
특히 26일 전국 10여개 검찰청에선 일제히 평검사회의가 개최된다. 2013년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7년 만에 전국 곳곳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셈이다. 다만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엔 검사들 간 의견이 엇갈려 아직 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도 이틀에 걸쳐 추 장관에 대한 항의성 글이 10여개 게시됐다(25일 오후 9시 기준). 지지 댓글이 100여개가 넘는 글도 있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김창진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은 “어제 장관이 발표한 총장님 징계청구 사유는 징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누구도 징계를 통해 직무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시켜 줬다”면서 추 장관을 직격했다. 추 장관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으로 지목한 보고서를 작성한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도 글을 올려 적극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도 윤 총장을 겨냥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 지시에 따라, ‘판사 불법 사찰 의혹’ 관련 보고서를 생산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혐의 외에도 윤 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추가적인 판사 사찰 여부 등 위법한 업무수행을 한 적이 있는지 감찰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방역 자랑하던 한국, '코로나 회복 순위' 日보다 왜 낮을까
- "윤석열 제거, 연말도 늦다"...자신만만 민주당, 집요한 공세
- '윤석열 징계 부당' 전국 검찰청 10여곳서 26일 평검사 회의 열린다
- "청탁 거절" 조국이 '사이다' 사진 SNS에 올린 까닭은
- 누리꾼들 "택시기사 구둣발 폭행한 승객 불구속 수사라니" 공분
- 추·윤, 집행정지로 법정 1차전... '회복 어려운 손해 유무'가 쟁점
- 마포 모텔 방화범, 불지르고 혼자 나와 "배 아파요" 119 신고
- 윤석열 징계에 국정농단 수사 검사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
- 10인 집회 금지에 수십 곳서 9명씩 모여...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
- 정세균, 검찰 수사 받는 산업부 찾아 “어깨 펴고 당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