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유상증자, 재벌 지위 보전 목적" vs 한진칼 "존립의 문제"

임성호 2020. 11. 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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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첫 고비인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사모펀드 KCGI와 한진칼이 신주 발행 목적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KCGI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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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첫 고비인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사모펀드 KCGI와 한진칼이 신주 발행 목적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KCGI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KCGI 측은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그룹 경영진이 합병과 같은 중대 결정을 주주를 배제한 채 내릴 순 없다며, 위법을 시정한 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준비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진칼 측은 산업은행이 경영진의 경영 성과 약속 이행을 감시하게 될 거라며, 경영권 분쟁 때문에 신주 발행을 할 수 없다면 외려 일부 주주의 이익만 과하게 보장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양쪽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과, 신주 발행 대안이 존재하는지를 거론하면서, 한진칼 측에 대안적 거래 방식이 논의된 검토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는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양쪽 다 모레(27일)까지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만일 법원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상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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