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화기 공급' 중간책, 징역 7년 선고

신준명 2020. 11. 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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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인터넷 전화기를 중국 현지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등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책임자의 지시를 받고 중국 현지로 070 인터넷 전화기 300여 대를 보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사기 전화를 거는 용도로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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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인터넷 전화기를 중국 현지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공범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책임자의 지시를 받고 중국 현지로 070 인터넷 전화기 300여 대를 보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사기 전화를 거는 용도로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일당은 재판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도록 전화기를 공급한 게 아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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